Korean Teacher/한국어 교원 모집

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, ~ 2025.2.28.(금) 17:00까지

낭만 이선생 2025. 2. 22.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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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과학대학교

www.msu.ac.kr

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
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


목포과학대학교국제교류학생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
2025년 2월 19일(수)

목포과학대학교 총장



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 분야 -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
: 한국어와 한국문화(0~4단계), 한국사회이해(5단계)
기 간 - 2024. 03. 중순 ~ 과정 종료 시까지
장 소 -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사회통합센터 강의실(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-1)
시 간 - 각 단계별 시간 별도 공지
보 수 -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






2. 모집 전형 및 서류 접수

모집 전형 - 1차 서류 전형
-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
*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
접수 기간 - 2025.2.20.(목) ~ 2025.2.28.(금) 17:00까지
접수 방법 - 이메일(rkdcjfto21@naver.com)
* 메일 접수 제목 목포과학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
- 방문 접수 : 목포시 영산로 413-1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5층 국제교류학생처
* 방문 접수 시간 : 평일 09:00 ~ 17:30
제출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[붙임1]
-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[붙임2]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붙임3]
-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[붙임4]
-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[붙임 5]
-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 [붙임 6]
- 각종 증빙자료(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,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


*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[붙임1] 생략
* 서류를 작성하여 PDF 스캔 후, 한 파일로 제출








3. 지원자격

구분 응시 자격 요건
공통
자격기준 ◾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2 제2항 제 1호 가목 해당자
(국어기본법 시행령) 제 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
◾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
(국어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,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)
◾ 초등학교 정교사(2급)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
우대조건 ◾ 강의 경력자
◾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
◾ 목포 인근 거주자
강사 미 자격 요건 ① 미성년자
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⑥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(범칙금 통고처분 포함)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⑦ 「출입국관리법」제93조의2, 제93조의3, 제94조(1호~6호, 9호~11호, 13호, 19호), 제95조(1호~6호, 8호, 10호), 제96조(1호~3호), 제97조(1호, 2호)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(범칙금 통고처분 포함)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⑧ 「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」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




4. 기타 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능하고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됩니다.

○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(폐강 등)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.

○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에서 실시하는 강사직무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.

○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,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.

○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담당자(061-270-2778 또는 2558)로 문의 바람.



※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







5. 제출서류

순번 제출서류 부 수 비고
1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[서식 1] 1부 공통
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[서식 2] 1부 공통
3 개인정보 수집,이용 제공 동의서[서식 3] 1부 공통
4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[서식 4] 1부 공통
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[서식 5] 1부 공통
6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[서식 6] 1부 공통
7 학위증명서 1부 공통
9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내용 증빙 1부 공통

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수정_20250222_140114_006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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