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낭만 이선생 코멘터리/경제야 놀자

부가세 예납 그리고 납부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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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예납이란?

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요:

  • 1기: 1월 1일 ~ 6월 30일 → 7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  • 2기: 7월 1일 ~ 12월 31일 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
그런데 정부는 미리 세금을 일부 걷기 위해 '예납(미리 내는 세금)'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

예납 시기:

  • 1기 예납: 4월 말까지 (직전 1기 부가세의 절반 납부)
  • 2기 예납: 10월 말까지 (직전 2기 부가세의 절반 납부)

예납 대상자:

  • 일반과세자 대부분 (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)

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  1.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  • 납부기한까지 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+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와요.
    • 일반적으로는 **무신고 가산세 20%**와 **납부불성실 가산세(하루 0.025%)**가 함께 적용돼요.
  2. 나중에 부가세 정산할 때 손해 볼 수 있어요.
    • 정기 신고 때 전체 세액에서 예납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데, 예납을 안 했으면 그만큼 한꺼번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.

🔍 예시로 쉽게 설명하면:

  • 작년 1기 부가세를 200만 원 냈다면,
    → 올해 4월에 예납으로 100만 원 납부하라고 고지가 와요.
  • 그런데 예납을 안 하면?
    → 7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원래 내야 할 세금 + 가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.
    → 부담도 크고, 괜히 불이익이 생겨요 😥

 

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확인 방법

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. 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자비스 고객센터+2네이버 블로그+2비즈넵 고객센터+2

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:

  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:
  2. 세금납부 메뉴 이동:
  3. 납부할 세액 조회:

2️⃣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

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납부할 세액 조회:
  2. 납부하기:
    • 조회된 세액 옆에 있는 [납부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3. 납부 방법 선택:
    • 납부 방법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합니다.자비스 고객센터+1국세청+1
    •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,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합니다.국세청
    • 신용카드를 선택한 경우,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.
  4. 납부 완료 확인:
    •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결과 조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사항

  • 예정고지서 미수령 시: 우편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 • 납부 기한 준수: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의 말일까지입니다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네이버 블로그
  • 납부 확인: 납부 후에는 홈택스 [납부 결과 조회] 메뉴에서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세무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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